주한이라크명예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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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관련 민원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여권의 분실 및 도난

즉시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필요할 시 현지에서 출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라크공화국여권의 매매, 양도, 변조, 고의 훼손 등은 위법 행위에 해당되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국과 출국시의 문제

먼저 현지 관련 기관에 출입국 혹은 통과 저지 받은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요구에 대한 관련 기관의 허가가 나지 않을 때는 이라크공화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영사관 담당 직원이 관련 당국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요청자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필요한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청자의 요구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섭이 실패한다면 현지 관련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확실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향후 고소나 법률적 처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업무상 재해 등의 사고발생

먼저 현지 관련 기관에 출입국 혹은 통과 저지 받은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요구에 대한 관련 기관의 허가가 나지 않을 때는 이라크공화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영사관 담당 직원이 관련 당국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요청자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필요한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청자의 요구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섭이 실패한다면 현지 관련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확실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향후 고소나 법률적 처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산(재물)의 도난, 강탈

현지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고 범인 체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라크공화국 영사관에 통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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