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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관련뉴스

한국과 이라크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광구 입찰 시기 연장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1795

이라크 유전(자료화면)

 

 

두바이 (Platts)—2018.04.15

 

이라크 석유성은 국제석유회사 들에게 표준계약의 검토 시간을 10일간 주면서 4월 25일 탐사광구 입찰시기를 연장했다. 석유 계약 및 광권 분양 담당 국장이 석유회사에게 입찰절차와 두개의 표준계약서의 개괄하는 최종 입찰서류를 송부했다.

 

이번 5차 입찰 광구는 쿠웨이트와 이라크 국경선에 인접 해 있는 11개의 육상 광구와 페르시아만에 있는 한 개의 해상 광구가 포함되어 있다. 입찰 진행이 늦어진 원인은 정부가 어떤 표준계약을 사용할 것인가 때문이다. 몇 회사들은 지하 광구와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동일한 수익구조의 제의에 불만을 가졌었다.

 

당초 5월 7일로 계획되었으나, 석유성 관료는 4월과 5월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가 있어 7월로 연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국제석유회사들은 4월 15일 입찰접수 마감은 촉박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석유성은 26개사 가운에 16개사만을 적격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전의 입찰은 기술서비스계약을 사용했는데, 이는 특정 계약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하고 생산에 대한 보상료를 받는 것이다. 어느 회사는 투자보수율이 낮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손해가 크다고 불평을 했다.

 

계약의 주요변동은 비용회수는 전과 같으나 생산 보상이 아니라 광수 수익을 분배하는 율도 입찰로 정하며 현금이 아니라 원유로 주기에 따라서 유가와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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